태안군, 겨울철 도로안전 ‘이상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 지정
기사입력 2018.11.12 18:22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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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도로제설 대책  추진에 발 빠르게 나선다.

    
 

군은 11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3명의 인력과 25대의 장비를 투입,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도로이용자 불편해소에 앞장선다.

 

군은 고갯길과 응달지역 등  242개소에 적사함을 설치하는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장비 및 자재 확보에 나서는 한편, ‘2018 추계도로정비와 병행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태안읍 태안여고 앞 고갯길 등 주요 취약지역  6개소에는 자동 염수 살포장치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도로보수원 등  33명의 인력이 제설대책 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제설 조치에 나서고덤프트럭  2대와 모래살포기 11제설기 10백호우  2대 등 총 25대의 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모래와 소금염화칼슘 등  제설소요자재를 사전 구입해 제설 시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파괴 및  도로파손 등의 문제가 없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올해도 도로에 염화칼슘  잔여물이 남지 않는 습염식 제설방식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겨울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ga7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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