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농업기반시설 사업 등도 30% 감면 혜택
기사입력 2019.01.13 11:48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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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 30%를 감면 중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소유 토지다.

감면 적용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도내 거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지적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인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976건 2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년 동안에는 총 6천건 12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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