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3.79%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상승
기사입력 2019.02.13 14:31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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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3.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79%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71%보다 0.92%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42%에 비해서는 5.63%p  적은  수준이다.

땅값 상승률을 시·군별로 보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 등으로  5.82%로 가장 높게 올랐다.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지구 상권  형성,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5.71%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 지역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13%  상승하여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  당  9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자연림으로,  1㎡  당  34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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