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영해선 넘는 불법 낚시영업 단속

200만원 벌려다 4~5천만원 손해
기사입력 2019.04.08 07:39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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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6일 토요일 낮 1시17분께 영해선을 4.5해리 벗어나 낚시영업을 한 낚싯배  1척을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가 태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상을 비행순찰 중 영해선을 넘어 조업 중이던 낚싯배 1척을 발견하고,  이를 태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연락하여 ‘하늘과 바다 입체적 합동  단속’이 실시됐다.

단속된 낚싯배 A호(7.93톤)는 낚시객 등 18명이 승선하여 외연도 서방  23해리에서 영해선을 4.5해리 벗어나 낚시영업 중 해양경찰 항공기의 추적  촬영과 경비함정의 등선 검색으로 불법 낚시영업 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영해선 외측 불법  낚시영업 단속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이며,  3차 적발 시는 영업  폐쇄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경찰은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여객 행위,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낚싯배 불법증·개축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도 중점 단속대상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으로 이른 바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도 관할을 넘나들며 연안으로부터  30해리 이상 원거리로 벗어나 의무적으로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소멸되거나 아예  기기를 끄고 영업을 하는 낚싯배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C태안방송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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