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제2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

기사입력 2019.04.29 12:18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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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7일(토) 아산 방축수영장에서 「`19년 제2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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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시험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처 및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아산 방축수영장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해양경찰청 주관하에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한다.

국가공인 자격증인 수상구조사에 대한 관심과 취득 수요의 증가에 따라 태안해양경찰서의 경우 과거 4회에서 올해부터 연간 6회 시험을 집행하며 지난 3.23.(토) 올해 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첫 시험에서 응시정원 32명 중 27명이 응시하여 18명이 합격해 66%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는 전국 최연소 합격자인 초등학교 5학년 A군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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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 전문적인 구조능력을 갖춘 수상구조사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0여 개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시험 5일전까지 원서를 접수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영법(15점), 수영구조(15점), 장비구조(15점), 종합구조(40점), 응급처치(40점), 구조장비 사용법(5점) 등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험 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 종합정보 싸이트(http://imsm.kcg.go.kr)을 통해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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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 관련 업종에서 법정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특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분야에 응시가 가능하며, 가산점이 인정돼 점차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계속 전 연령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해양경찰서 이윤중 경비구조과장은 "국민의 해양안전으로 이어지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다 함께 발전시켜 가야한다”라며 "올해 남은 4차례 시험에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응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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