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지난 3년간 현장 출동한 소방관 폭행 33건
기사입력 2019.05.28 13:42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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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남,  47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29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최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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