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6.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시행
기사입력 2019.06.24 18:26 조회수 6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지방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은 0.03%~0.08%은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02%은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이하 벌금,  0.02%이상은  2년~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463건으로 18년에는 733건으로 36.8%  감소하였으며,  음주사망사고도  20건에서 11건으로 45%  감소하여 단속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정법 상의 단속기준인 0.03%는 개인차는 있으나,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기에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기준이 강화 된 만큼 적발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서 2개월 간(6.25  ~ 8.24)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기자 789SBC@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CBC충남방송 & www.t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