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크게 낮춘다

‘생활구간 운임 70%’ 및 ‘소형화물차 50%’ 할인
기사입력 2019.06.27 18:4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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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해상교통비]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한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3배가량  높은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  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천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생활구간  :  연안여객운임구간(1,803개)  중  단거리·소액운임 구간(1,252개)

**  연간  도서민 여객선 이용인원(’18  기준)  : 361만  명(생활구간  이용 :  230만  명,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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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6월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4종(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에  대한 해상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2)  [해상교통망]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민들이  육지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운항간격 조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이상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는  교차운항*을  지원하여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민들이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여 관공서 등 운영시간에 육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차운항은  6월  28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7월  초에 항로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  교차운항  :  섬에서  출발하고 육지를 기항하여 다시 섬에 정박하는 형태의 운항

(3)  [교통약자] 장애인·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현실화(2019  하반기  추진)하고,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제공(2020  상반기)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선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국고여객선 26척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일반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신·개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4)  [승선관리]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 구축

올해  7월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선권 스캔으로 승선여부와 승객명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여객 승선과 동시에 승선현황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승선관리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도서민이 발권과 승선 때 각각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 및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0년  희망  지자체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5)  [교통인프라]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2020년에는  ①녹동-성산포,  ②목포-제주,  ③여수-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카페리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해외 신조나중고선 도입에  의존했던 초쾌속선을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선사·조선소  및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접안시설의  안전성 보강,  수심  확보,  편의시설  개선‧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답동항,  달리도항  등 27개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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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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