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2019.08.29 12:34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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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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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경제적 사유로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권익 구제  지원책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소송 경험이 있는 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변호사 등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시 행정심판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청구인 대신 국선대리인이 진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행정심판을 제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에 의한 전문적인 사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청구도 방지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도 누리집 행정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행정심판위원회(041-635-3214)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용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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