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전국 4,1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기사입력 2019.10.16 11:38 조회수 107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김해령,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충남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하여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 수요가 훨씬 많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458대(대전,  세종,  충남)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에 따라  170만 농업경영체가 보다 편리하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정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기자 789SBC@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CBC충남방송 & www.t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