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2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9.10.31 12:21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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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10월  31일자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3,102필지에  대해 7월부터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파악과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군민(가격공시지가)  -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2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12월 말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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