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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서해안내포철도(가칭)’ 가시화 적극 나선다
태안군, ‘서해안내포철도(가칭)’ 가시화 적극 나선다
태안군이 교통접근성 불편으로 인한 지역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해안내포철도(가칭)’ 구축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서해안내포철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서해안내포철도(가칭)’는 예산(삽교)~서산공항(해미)~서산~태안(안흥)을 연결하는 연장 58.3km(단선)로 총 사업비(국비) 1조 553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영엔지니어링은 주요 과업 내용으로 △충남 서해권 지역현황 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추진 필요성 △노선대안 및 기술검토 △교통수요예측 △타당성(경제성ㆍ정책성분석ㆍ종합평가) 분석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지원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따르면, 현재 충남의 철도노선은 주로 남북축 중심으로 연결돼 동서축 통과노선이 없는 상황이며, 충남의 동서를 지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크게 저하돼 있는 등 교통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특히 태안지역은 철도분담률이 0%이며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등 교통이 매우 취약해,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교통접근성 불편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서해안내포철도(가칭)’가 △국가공간 및 경제구조 측면 △국가교통체계 측면 △사회적 요인 측면 △지역발전 측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중심구조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개발 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충남 서해권에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인접해 있는 서해선과 장항선과의 직결 또는 환승을 통해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ㆍ강원권ㆍ동남권까지 지역경제권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과 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인 서해안권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남북축 중심의 충남 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서해안내포철도(가칭)’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서해안내포철도(가칭)’의 가시화를 위해 지난해 서산시ㆍ예산군과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의 철도ㆍ항공 접근성 향상 및 충남 서부권의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상호협력하고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올해 6월까지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올해 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내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내포철도(가칭)’를 최종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서해안내포철도(가칭)가 건설되면 태안 안흥항과 서산공항이 광역교통망으로 이어져 서해 복합물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앞으로 대중국 물류량이 증가해 한ㆍ중 해저터널의 건립이 필요하게 될 경우,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안흥항과의 연계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 군수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충남도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므로 추진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서해안내포철도(가칭)’ 사업을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미래 태안이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허브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충남도가 올해 144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숲 조성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공기질 개선, 도시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충남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데다, 전국 노후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도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개 시군 5개소(14.9㏊)에 144억 원(국비 72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세부 대상지는 △아산 둔포산업단지 △서산시 대죽·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도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침강·차단하고, 발생원 주변 혼효림 다열, 복층림 조성, 주거지역 유입·확산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1그루는 미세먼지35.7g을 흡수하고, 1㏊ 숲은 168㎏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30∼40% 감소시키고 여름 한낮평균 기온을 3∼7도 낮추며 습도는 9∼23% 상승시켜 도심열섬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도로변의 수림대를 조성할 경우 자동차 소음을 70∼80%까지 줄이며 도심속 휴식공간 제공 및 심리적 안정 등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하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업단지, 발전소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녹색공간 확충, 보건기능 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5개소(15.9㏊)에 72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 바 있다.
태안군, 수산자원보호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나선다
태안군, 수산자원보호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나선다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1~4.30)을 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하고,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며,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군, 저소득층 및 청년 자립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태안군, 저소득층 및 청년 자립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
태안군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군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3차 신규 모집 4.1~4.17)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13만 9802원)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3년 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2757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1~4.17)’은 △시장진입형 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 등 각종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년 간 5~20만 원을 저축하면 1:1 매칭 지원을 통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1~4.14)’은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30%(52만 7158원) 이하인 청년(만15~39세)이 3년 간 적금을 유지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231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저축계좌(1차 신규 모집 4.7~4.24)’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87만 8597원)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3년 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3 매칭지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증진과(041-670-2594)로 문의하면 된다.